제주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제주시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제주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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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급식지원사업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제3호 및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갱신 2026.08 |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 |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3📞 064-728-2683복지로 → |
| 차액보육료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3조의2 갱신 2026.08 |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누리반(만 3~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6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대상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 기타 · 월 |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 |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596📞 064-728-2596복지로 → |
|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갱신 2026.08 |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 현금지급 · 월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 | 이용방법-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제주시청 여성가족과 064-728-2853📞 064-728-2853복지로 → |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아동복지법 갱신 2026.08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현금지급 · 년 |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 1)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4📞 064-728-2684복지로 → |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2항 4호(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갱신 2026.07 | ○(지 원 금) 월 5만원○(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신체적 지원)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대상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아동은 제외)* 신청일 기준 지급(소급불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아동 | 지역화폐 · 월 |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 ○ (신청접수)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현장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간) 2025. 1. 08.(수) ~ 12. 31.(금)○ (가구구성) - 아동과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부모가 접수 불가능 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 - 한부모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부나 모가 신청 원칙 - 가구원수 산정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374📞 064-710-2374복지로 → |
| 출산여성 한약 지원 📜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갱신 2026.08 |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5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道 10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대상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여성 - 다문화 가정인 경우 국적취득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출산여성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 희망자에 한함. | 기타 · 1회성 | 1.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산여성 한약지원중서를 교부받은 후 참여한의원에 제출하면, 한약제 10만원 할인 금액으로 구입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064-751-3545📞 064-751-3545복지로 → |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 갱신 2026.07 |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되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대상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지역화폐 · 년 | 제주공항 소음 피해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내 11개 초등학교에서 신청서 수합 후 도청으로 전달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과 064-710-4844📞 064-710-4844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제주시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산후조리원이에요. 예약 전 전화로 운영 여부와 요금을 확인하세요.
※ 3곳은 원본에 좌표가 없어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요(목록에는 있어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산후조리원표준데이터(지자체 인허가 정보) · 기준일 2026-10-19 · 요금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