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남구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남구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
|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 📜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8 | 둘째아 : 10만원 셋째아 : 20만원 넷째아 : 50만원 다섯째아 이상 : 100만원 | 현금지급 · 1회성 | 소득 무관 | 출생신고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062-607-3513복지로 → |
| 장애아동지원 📜 2026년 저소득 장애아동지원계획 갱신 2026.08 | 건강음료(한국야쿠르트) 월16회 지원 / 학습지도비 지원(구몬) : 국어,영어,수학,한자,과학,외국어 중 택1 | 현물지급 · 월 | 국민기초, 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 | 1) 신청방법 : 연말 또는 연초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원방법 : 업체(한국야쿠르트)에서 월 16회 건강음료 가정으로 직접 배달 / 학습지 지도교사 가정방문 개별지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062-607-3421복지로 → |
|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갱신 2026.07 | - 유아 교육비 학부모부담금 월 5만원 지원(학부모부담금 경감) | 감면 · 분기 | 유아학비 자격 대상(유치원에 다니는 만3… | —복지로 → |
|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 갱신 2026.08 | ○ 지 원 액 :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 차액 - 민간어린이집 : 만3세 105,000원, 만4~5세 93,000원 - 가정어린이집 : 만3세 121,000원, 만4~5세 109,000원 ※ 시설별 수납한도액 : 시에서 결정한 수납한도액에 의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3143복지로 → |
|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갱신 2026.07 | 상생카드(지역화폐) 50만원권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복지로 → |
| 입원아동돌봄서비스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병원아동보호사 파견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 병원에 입원한 만12세 이하 아동(광주광… | 전화 문의 및 신청(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복지로 → |
|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갱신 2026.08 | 10,000원/1인·1식·1일 | 기타,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53복지로 → |
|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 갱신 2026.08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현금지급 · 1회성 | ’26. 6월말 기준 설치·운영중인 현원… | ○ 어린이집에서 지원기준을 갖추어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복지로 → |
|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 모자보건법 11조 갱신 2026.08 |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20~150만원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 현금지급 · 1회성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 | 난임 시술 1개월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건소 062-608-3261복지로 → |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 갱신 2026.08 |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1인당 최대 124만원 지원 | 현금지급 · 1회성 |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한방난임위원회 심의… |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에 유선 연락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의사회 062-223-9481복지로 → |
| 영유아 발달 컨설팅 📜 영유아보육법 제7조, 광주광역시 영유아발달지원조례 제5조 갱신 2026.08 | 기본검사(발달검사지) 및 전문검사(발달전문기관 심화검사) 비용 지원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년 | 관내 어린이집 재원 3세 아동('25년 … | ○ 기본검사(온라인) : 보호자가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신청 → 어린이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청 → 기본검사 및 결과 통보○ 전문검사(오프라인) : 기본검사 결과 경계선 의심 아동 대상 전문기관 심화검사 → 검사비용 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 → 검사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070-4849-0907복지로 → |
|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 아도복지법 제59조 갱신 2026.08 |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 현금지급 · 월 |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 |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73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14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됐습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아래 지원사업 이름에 '전라남도'가 남아 있는 것은 조례의 정식 명칭이기 때문이며, 남구 주민이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