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에 사는 우리 집이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지원금을 국가 수당 + 지자체 지원금으로 정리했어요.
여주시 · 첫째 아이 기준
아이 태어나서 8세까지 받는 국가 지원금 합계
여기에 아래 여주시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돼요.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데이터(복지로) · 조회 많은 순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급수단·주기 | 소득기준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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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장려금 지원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갱신 2026.07 | 대상 자녀가 1세 생일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현금지급 · 월 |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출산, 다자녀) 031-887-2588복지로 → |
|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지원 | 현금지급 · 수시 |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 | 여주시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0?administOrgCd=)에서 온라인 신청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복지로 → |
|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 갱신 2026.03 | - 지역화폐로 입학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 · 1회성 | -입학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여주시에 주… |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모바일 어플 이용 가능)여주시 평생교육과 031-887-2582복지로 → |
|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두자녀 이용료 감면 지원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갱신 2026.07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50% 감면 단태아인 경우 최대 840,000원, 쌍생아인 경우 최대 1,092,000원 | 현금지급 · 년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상자… | 신청기간: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퇴소일 기준 1개월 이내 신 청 인: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방법: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신청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복지로 →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갱신 2025.07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 지역화폐 · 1회성 |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경기도청 031-120복지로 → |
|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경기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갱신 2025.07 | ㅇ 연 40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 현물지급 · 수시 |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4.1.… | ㅇ (온라인) 경기민원24 시스템(https://gg24.gg.go.kr) 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갱신 2026.07 |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중위소득 150% 이하 | - 미사보건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www.bokjiro.go.kr ) - 서류 접수 후 바우처 생성되면 직접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 사용하남시 미사보건센터 031-790-6552복지로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6조 및 제8조 갱신 2026.07 |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현금지급 · 월 | 정부지원 소득인정액(65%) 초과 중위소… |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기도 가족정책과 031-8008-3489복지로 → |
| 결식아동 급식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갱신 2026.07 |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 |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현물지급 · 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복지로 →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갱신 2025.08 |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 전자바우처(바우처) · 1회성 |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550-8668복지로 → |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경기도 보육조례 19조 갱신 2026.07 |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유아가 인건비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차액 중 102천원~128천원 지원 -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한함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만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미지원 어린… |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관할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 한방난임 지원 사업 📜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갱신 2026.07 |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 현물지급 · 1회성 |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 |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경기도 한의사회 1661-0111복지로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 모자보건법 갱신 2024.06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전자바우처(바우처) · 주 | 중위소득 150% 이하 | 출산 40일 전~ 출산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오산시보건소 031-8036-6025복지로 → |
|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돌봄사업 📜 아동복지법 제59조 갱신 2025.01 |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반기 | 도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2413복지로 → |
| 저소득 심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기저귀) 지원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6조,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조례 제7조 갱신 2023.07 |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50%(매월 5만원 한도) | 현금지급 · 분기 | 심한 뇌병변 장애인 중 기준을 충족하는 …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2239복지로 → |
|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 영유아 보육법 갱신 2023.09 | 월 10만원 지원 |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관할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 가정위탁 양육지원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갱신 2025.01 |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 현금지급 · 월 | 가정위탁보호아동 |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73복지로 → |
|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사례관리 📜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갱신 2026.02 | 주요 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선별검사비(사전·중간·사후) 지원 인지·학습·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대상 아동 간식비 및 활동 지원비 사례관리 전문 인력(지도사) 활동 지원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분기 | 지능 지수 범위: IQ 70~85 사이의… | 시설관계자가 행복이음을 통해 신청여주시청 아동보호팀 031-887-2607복지로 → |
복지로 공공데이터에 공고된 내용을 집계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첫째 아이 기준이며, 둘째·셋째는 지역마다 가산 폭이 다릅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 1회 | 200만원~300만원 |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100만원~140만원 |
| 부모급여 0세 월100만·1세 월50만 | 1,800만원 |
| 아동수당 월10만·9세 미만 | 1,080만원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통상임금 기준 | 별도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까지(2030년 13세까지 단계적 확대).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현금 기준.
※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기준, 거주 요건, 신청 시기,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