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1.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 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다자녀가구 당 연 1회 50,000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 지원금액 :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월 10만원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연 40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유아가 인건비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차액 중 102천원~128천원 지원 -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한함
한방난임 지원 사업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본인부담금 제외)
시설보호아동 마음건강돌봄사업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
저소득 심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기저귀) 지원사업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50%(매월 5만원 한도)
가정위탁 양육지원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사례관리
주요 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선별검사비(사전·중간·사후) 지원 인지·학습·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대상 아동 간식비 및 활동 지원비 사례관리 전문 인력(지도사)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