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처럼 완전히 쉬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계속 일하는 제도예요. 줄인 시간(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원하는데, 특히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있음)로 지원돼요. 아이를 돌보면서도 경력과 소득을 이어가고 싶은 근로자에게 잘 맞는 선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육아휴직이 일을 완전히 쉬는 것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근무 시간을 줄여 출근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에 몇 시간을 줄여 근무하면, 줄인 만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을 받고 실제로 일한 만큼은 회사에서 임금을 받습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으면서 아이와 보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회사에 계속 나가기 때문에 업무 감각과 경력 단절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원 금액은 줄인 시간, 즉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이때 최초 주 10시간까지 줄인 부분은 통상임금 100%로 지원되어 초반 부담이 적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율이 적용돼요. 각 구간마다 상한이 있어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본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얼마를 줄일지 정하기 전에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같은 시간을 줄이더라도 통상임금이 다르면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최초 주 10시간과 그 이후 단축분의 지원 방식이 다르니 두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먼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뒤,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육아휴직과 조합해서 앞뒤로 나눠 쓸 수 있으니, 휴직과 단축을 어떻게 배치할지 전체 계획을 세워두면 소득과 육아 시간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어요.
주 40시간 근무자가 하루 2시간씩, 주 10시간을 줄여 주 30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뉘어요. 일하는 30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그만큼의 임금을 받고, 줄인 10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기준(상한 있음)으로 급여를 지원받아요. 최초 주 10시간까지가 100% 구간이라, 딱 10시간을 줄이는 배치는 소득 감소를 가장 작게 만드는 조합이에요. 그보다 많이 줄이면 초과분에는 별도 지원율이 적용돼요.
육아휴직을 다 쓰고 복직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갈아타면, 갑자기 풀타임으로 돌아가는 대신 아이 적응 기간을 두고 연착륙할 수 있어요. 반대로 휴직 없이 처음부터 단축만 쓰는 선택도 가능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통상임금과 육아 일정에 따라 다르니, 고용24 모의계산으로 조합별 수령액을 비교해 보세요.
일한 시간만큼은 회사가, 줄인 시간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이 줘요. 두 곳에서 나눠 받는 구조예요.
단축 후 근로시간에 법정 범위가 있어요. 내 근무 형태로 가능한 범위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네, 휴직과 단축을 앞뒤로 나눠 쓸 수 있어요. 배치에 따라 총 수령액이 달라지니 미리 계산해 보는 걸 권해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 제도라 자영업자 등 미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와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