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2026-07-18 · 베이비혜택

핵심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처럼 완전히 쉬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계속 일하는 제도예요. 줄인 시간(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원하는데, 특히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있음)로 지원돼요. 아이를 돌보면서도 경력과 소득을 이어가고 싶은 근로자에게 잘 맞는 선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휴직 대신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육아휴직이 일을 완전히 쉬는 것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근무 시간을 줄여 출근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에 몇 시간을 줄여 근무하면, 줄인 만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을 받고 실제로 일한 만큼은 회사에서 임금을 받습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으면서 아이와 보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회사에 계속 나가기 때문에 업무 감각과 경력 단절 부담도 줄어듭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원 금액은 줄인 시간, 즉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이때 최초 주 10시간까지 줄인 부분은 통상임금 100%로 지원되어 초반 부담이 적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율이 적용돼요. 각 구간마다 상한이 있어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본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얼마를 줄일지 정하기 전에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같은 시간을 줄이더라도 통상임금이 다르면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최초 주 10시간과 그 이후 단축분의 지원 방식이 다르니 두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이런 분께 잘 맞아요

  • 완전히 쉬기보다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경우
  •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 육아휴직과 나눠서 유연하게 쓰고 싶은 경우

신청 방법

먼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뒤,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육아휴직과 조합해서 앞뒤로 나눠 쓸 수 있으니, 휴직과 단축을 어떻게 배치할지 전체 계획을 세워두면 소득과 육아 시간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지원금 계산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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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와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