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주는 보편 지원이에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급 대상 연령이 해마다 넓어지고 있는데, 2026년에는 9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어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이라면 여기에 월 2만원이 더해져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2025년 8세 미만이던 대상이 2026년 9세 미만으로 늘었고, 앞으로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받게 돼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경우 기본 10만원에 월 2만원이 추가돼요. 다만 이 추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추가 금액이 월 1만원으로 조정돼요. 지역별 지급 방식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아이가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연령 기준이 매년 1세씩 넓어져요. 예정대로면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아기는 자라는 동안 기준이 함께 넓어져, 사실상 끊기지 않고 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
2026년 기준(9세 미만 = 0~107개월)으로만 계산해도 월 10만원 × 108개월 = 1,080만원이에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이라면 월 12만원씩 받는 셈이라 총액이 더 커지고, 연령 확대가 이어지면 실제 받는 기간은 이보다 길어져요.
없어요.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대상 연령이면 모두 받아요.
네. 0세라면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으로 매달 110만원을 받는 셈이에요.
2026년 기준 9세가 되기 전(0~107개월)까지 받아요. 연령 확대에 따라 이 기준은 매년 넓어져요.
현금으로 받으면 월 2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이 추가돼요. 지급 방식은 지역마다 달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정확한 최신 정보는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와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